아이를 둘 이상 키우는 가구가 차를 살 때는 취득세를 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아예 면제되기도 하고 절반만 내기도 하며,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들어 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조건을 맞춰 두면 등록할 때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나이와 인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경우가 대상이며, 세 명 이상이면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인원에서 빠지므로 신청하려는 시점에 몇 명이 18세 미만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내용이 갈립니다. 승용차 안에서도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와 그 밖의 승용차가 나뉘고, 승합차와 화물차, 이륜차도 각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므로 그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자녀 수를 세는 기준
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셉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안내에는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어 서류상 기록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포함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넣도록 되어 있어 재혼 가정이나 입양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넣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감면 내용
세 명 이상이면 면제가 기본입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250시시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승용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7인승부터 10인승까지는 면제되지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8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승용차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그보다 많으면 1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자녀 2명일 때 감면 내용
두 명이면 절반을 덜어 줍니다. 7인승부터 10인승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그 밖의 승용차도 같은 기준선을 씁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50%가 경감되고 그보다 많으면 7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미리 견줘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사려는 차의 취득세가 140만원 언저리인지에 따라 절반 경감과 정액 공제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수와 기한
감면은 한 대만 됩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대를 등록하더라도 두 번째 차량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느 차에 쓸지 먼저 정해 두면 좋습니다. 감면액이 큰 차량에 적용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두 대를 비슷한 시기에 살 계획이라면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라 계약과 등록 일정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덜 내는 제도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세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세 명 이상이면 승합차와 화물차, 이륜차가 면제되고 승용차는 7인승부터 10인승까지가 면제되되 취득세 200만원 초과분은 85% 감면,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후 초과분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두 명이면 대체로 50% 경감이고 그 밖의 승용차는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 공제로 바뀝니다.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한 대에만 적용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